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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5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이 사건 자금거래는 피고인과 L의 개인적 거래라는 주장 피고인은 2008년 10월 초순경 L에게 ‘돈이 벌리면 벌리는 대로 이익을 주고, 안 벌리더라도 이자를 많이 쳐줄 테니 200억 ~ 500억 정도를 빌려 오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L의 장인이 2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 L이 거래하는 곳도 있으므로 그 정도의 자금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L은 2008년 10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M(이하 ‘M’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1,000억 ~ 1,500억 원 정도가 출자되면 이를 이용하여 500억 원 정도를 빌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에게 ‘P 계열사에서 M 펀드에 출자될 돈을 자신이 L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리거나 투자받을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은 채 “P 계열사에서 M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하였고, I은 P 계열사에 M 펀드에의 출자 및 출자금의 선지급을 지시하였다.

L은 P 계열사로부터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 받은 후 그 자금 중 450억 원(L이 피고인의 계좌로 2008. 10. 31. 200억 원, 11. 7. 150억 원, 11. 25. 100억 원을 송금, 이하 ‘이 사건 자금거래’라고 한다)을 피고인에게 사적으로, I, J과 무관하게 변제하거나 투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I, J, L과 공모하여 P 계열사 소유의 펀드출자 선지급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L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주장 L은, 피고인이 대만에 있어서 자신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I, J과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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