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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73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 5 층에서 ‘E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마사지 및 카운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9. 20:3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여성 F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9.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횟수 불상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영업장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장소에서 2회 단속되어 조사 받았음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한 점과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징역형을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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