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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30 2012고단3203
사기
주문

1.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과 피고인 D, C, F 및 피고인 G, I,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D, C, F은 2012. 1.경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의 친형인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타자고 제안하면서 사고를 낼 일시, 장소 및 상대 차량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G, I, H에게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데 차 안에 타고 있기만 하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G, I, H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Q 모닝 승용차에 피고인 B, I, H을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2. 1. 25. 21:2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있는 롯데시네마 인근 도로로 가서 그곳 1차선에 정차한 채로 대기하였고, 피고인 D은 R 옵티마 승용차에 피고인 C, F을 태운 다음 운전하여 위 장소로 가서 미리 약속한 대로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21:35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사고 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0,261,7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2012. 2. 1. 00:10경 R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승용차가 도로 오른쪽 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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