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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61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0.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은 2012. 12. 25. 21:26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상동리에 있는 중앙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E이 피고인, C, F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서, E은 2012. 12. 25. 21:26경 직접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중앙아파트 부근 도로에 있던 가드레일을 고의로 충격하고, C, F은 같은 날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1. 중순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 휴게소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G에게 미수선 수리비 등 보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12.경 미수선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565,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21,565,1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B의 전처인 H는 2012. 7. 20. 14:4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I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J 볼보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H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고의로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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