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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87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C, D, E, F과 공모하여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4. 7. 14. 05:0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2014. 7. 14. 04:50경 H 옵티마 리갈 차량에 C, F, A, E을 태우고 가다가 인천 남구 용현동 경인고속도로 인근에서 옹벽을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접수하였고, 피고인 A와 C, E, F은 위 보험사 직원에게 위 옵티마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C, D, E,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84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D, J, K과 공모하여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10. 12. 04:03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N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D 소유의 H 옵티마 리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O회사에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 D, J, K은 위 보험사 직원에게 위 차량들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D,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566,79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P, Q, D, R, S과 공모하여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5. 6. 17. 04:12경 인천 부평구 T 앞 도로에서 U 그랜져XG 차량 앞 범퍼로 피고인 A 소유의 V 올란도 차량 뒷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W회사에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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