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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58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을 그 차량에 타고 있다가 다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범행 가담자들과 나누어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1. 2013. 5. 5.자 범행(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 계획, 가담자 물색 등의 역할을 맡고, 가해차량은 E가 자신의 F 옵티마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운 채 운전하고, 피해차량은 피고인 B이 자신의 G 카니발 승합차에 피고인 C을 태운 채 운전하다가 두 차량이 서로 약속된 장소에서 부딪히기로 하고, H, I, J는 위 카니발 승합차에 전혀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타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위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5. 20:05경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L 사거리 교차로에서, E는 위 옵티마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운 채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맨 우측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면서, 위 H 등도 위 카니발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것처럼 보험접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위 I 등은 다음 날 오전 무렵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1일 동안씩 치료를 받은 다음, 2013. 5. 9.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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