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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9. 20:28 경 충북 보은 군 마로면 관기 리에 있는 ‘ 느티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관기버스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2008. 6. 1. 이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임신한 아내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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