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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18:20 경 충북 보은 군 산외면 장갑 리에 있는 ‘ 우리 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속리 산면에 있는 ‘ 중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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