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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8고합9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로서, 2015. 3. 1.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간강사 추천, 강의 시간 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D 조직위원회( 이하 ‘ 조직위원회 ’라고 함) 의 집행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조직위원회의 예산 집행 결정, 승인 등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C 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 구체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2. 경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E으로부터 피해자의 2015년 예산 1억 6,000만 원이 남아 이를 소진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2015년 F에 출품되었던

G, H의 작품에 대해 보수유지 비용( 이하 ‘ 이 사건 보수 유지비’ 라 한다) 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의 예산을 지출한 후 그 돈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은 2015. 12. 30. 경 G, H에게 이 사건 보수 유지비 명목으로 각 8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I 은행 계좌 (J )에서 G 명의 I 은행 계좌 (K), H 명의 I 은행 계좌 (L) 로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날 저녁 부산 해운대구 M 오피스텔 N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돈 중 1,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여행 비용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위원회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배임 수재 피고인은 C 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학과장으로서, 시간강사 선정 및 강의 시간 배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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