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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6.12 2012가합1088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행사대행 입찰공고 등 1) 피고 B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지역상권 활성화,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의 목적으로 2012. 5. 12.부터 2012. 8. 12.까지 ‘C’(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 C 조직위원회(‘이하 피고 조직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2. 2. 1. 대표자를 D으로, 사업종목을 공연예술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규 설립되었다.

3) 피고 조직위원회는 2011. 12. 12. 이 사건 행사를 대행할 용역사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입찰공고 상 사업예정금액은 80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15억 원, 협찬 및 입장료 수익 55억 원 이내로서 피고 조직위원회의 행사비 조달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행사대행사에서는 광고협찬 유치 제안 등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입찰공고 시 참조하도록 한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 중 행사비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요청서> 제6장 협상 및 계약협의

3. 협상진행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5.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지급: 2012년 예산 배정시 우선 지급(국비, 지방비), 2012. 2. 한 정산: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국비, 지방비 지원금에 대한 회계검사 기관의 검사 완료 후 제출 <과업지시서> III. 과업수행 일반지침

6. 과업내용의 변경 등

나. 용역비는 과업완료 후 정산 조치하되, 추가 용역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라 하더라도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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