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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04 2019가합6232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75,199,843원, 원고 B에게 75,070...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8호 증, 갑 제 24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4호 증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해당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D,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G 대학교 등을 관리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산학협력기관인 ‘H 산학협력 단’ 의 대외협력 처인 I에서 외국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07년 9 월경 피고와 ‘ 한국어 시간강사 고용계약’ 을 체결한 후 2017. 7. 31.에 이르기까지 매 학기마다 보수와 계약기간을 달리 하는 이외에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고용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한국어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2017. 3. 1. 작성한 이 사건 고용 계약서의[ 이하 “ 갑” 은 피고, “ 을” 은 원고들을 말한다] 한국어 시간강사 고용 계약서 제 1조[ 임용사항] ① “ 갑” 은 “ 을” 을 한국어시간강사 계약 직으로 고용하며, 이에 따른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 을” 의 임용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소속부서 : 대외협력 처 I

2. 직종 : 한국어 시간강사 / 담임강사

3. 담당 직무 : 한국어 강의 및 기타 학생지도

4. 보수 : 36,000원/ 시간

5. 계약기간 : 2017년 3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제 2조[ 보수] ① “ 보수” 라 함은 강의와 학생지도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에 따른 보수는 시간당 강사료로 대신한다.

② 담임 강사는 해당 반 학생의 교육과 생활지도를 전반관리하며, “ 갑” 은 이에 따라 별도의 담임 수당 (100,000 원/ 월) 을 추가 지급한다.

제 3조[ 보수 지급 및 조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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