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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노9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1. 12.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술작가 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작품을 표 절하였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G에서 예정된 개인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5. 1. 26.부터 같은 해

3. 12.까지 피해자의 개인 전시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H의 책임 큐 레이터 I에게 “ 오는 2월 G에서 예정되었던

F 개인전은 표절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1월 7일에 취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라는 내용의 이메일( 이하 ‘ 이 사건 이메일’ 이라 한다) 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 발송 당시 ‘ 피해자의 G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라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전시회 개최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국내 사립종합 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로서 1990년대부터 국내외의 여러 갤러리에서 개인 전시회를 수차례 개최한 경험이 있는 등 전시회 개최업무의 특성이나 관련 업계의 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12. I에게 이 사건 이메일에서 피해자의 G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점을 들어 “ 이제 귀 갤러리의 F 개인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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