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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73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지역상권 활성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2012. 5. 12.부터 2012. 8. 12.까지 ‘2012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2012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2. 29. 이 사건 조직위원회, 주식회사 엠비씨미술센터 이하 '엠비씨미술센터'라 한다

)와 사이에 엠비씨미술센터가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대행하고, 이 사건 조직위원회가 행사진행상황에 맞추어 엠비씨미술센터에 행사비를 지급하되, 피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피고의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정산하고, 행사비를 초과하는 수익은 엠비씨미술센터의 이윤을 공제한 후 7:3의 비율에 따라 엠비씨미술센터와 이 사건 조직위원회가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월경 엠비씨미술센터나 그 대행용역 하수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노벨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이 사건 행사장에 텐트 등을 설치임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호증, 을 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12.경 엠비씨미술센터 및 이 사건 조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행사장 내 산림복지휴양체험관(이하 ‘산림관’이라 한다) 및 기업부대행사존(이하 ‘기업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에어컨 등을 설치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이는 당초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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