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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102935
퇴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70,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2020. 9.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2.부터 2019. 8. 31.까지 피고 산하 B대학교에서 교양영어, 대학영어 등 영어 과목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1995. 1학기부터 2019. 1학기까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원고가 B대학교에서 담당한 교과목 및 그 주당 강의 시수는 별지 ‘원고의 출강 내역’ 기재와 같다.

나. B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은 2019. 1. 7.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B대학교 전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의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강사료의 산정) ① 강사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시간강사료는 시간강사가 주당 강의한 총 학점을 1학점당 1시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ㆍ체능계의 실기과목, 건축설계과목은 시간수로 산정한다.

제7조(강사료 지급 기준액) 매 학년도의 강사료 지급 기준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

부칙(규정 제986호, 2019. 1.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3호와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 B대학교에서는 2019. 1. 28.경 2019학년도 제1학기 교양교과목 시간강사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 중 ‘처우 및 복무관리’ 항목에는 “전업강사의 경우 학점당 88,700원, 비전업강사의 경우 학점당 33,000원 강사료를 지급함(단, 예ㆍ체능계의 실기과목, 건축설계과목은 시간수로 지급). 강사료 단가는 2018학년도 단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와 B대학교 총장은 2019. 3. 1.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B대학교 총장 / 을 : 원고 제1조(계약내용) 갑과 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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