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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18 2012고단19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15:1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주변 골목길을 돌아다니던 중 아기를 안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기회를 엿보며 피해자를 약 60m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전 동구 D주택의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해 위 건물 4층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앞에서 번호 키를 누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뒤에서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아래 부위부터 엉덩이 골까지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현장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은 징역 15일에서 징역 1년이다

(강제추행죄의 제1유형 중 감경 영역).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권고 영역에 해당하는 점, 벌금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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