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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7 2014고단7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19:00경 경주시 D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 E(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동 호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용의자 사진 확보), 내사보고(용의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 형 이 유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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