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4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19:00경에서 19:30경 사이 의정부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아기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안면부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뿌리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의무기록사본 첨부 및 피해자 추가진술), 의무기록사본 등 피해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사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3회의 동종 전과(벌금)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전부터 피해자의 허리가 좋지 않았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