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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4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19:00경에서 19:30경 사이 의정부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아기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안면부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뿌리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의무기록사본 첨부 및 피해자 추가진술), 의무기록사본 등 피해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사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3회의 동종 전과(벌금)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전부터 피해자의 허리가 좋지 않았던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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