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해서는 위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장모인 피해자 G에 대해서는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 증 제1호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은 부당하게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및 가출한 처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장인 피해자 F와 장모 피해자 G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들이대면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① 위 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서 작성과정에서 ‘아기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간 남편을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 말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쪽), ②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남편이랑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4쪽, 7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강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의 남편과의 부부싸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