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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4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428』 피고인은 2018. 4. 26. 23:50 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 안에서 맥주 2 병을 꺼내

어 마시고, 위 호프집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병을 집어던질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267』 피고인은 2018. 5. 31. 23:30 경 인천 남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1 세) 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350』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2. 00:30 경 인천 남구 주안로 71 주 안 역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인근에서 차량을 발로 찬 문제로 위 지구대에 방문한 뒤 귀가를 요청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 택시 비를 내놓으라

’ 고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50 분간 지구대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6. 22. 02:30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 남부 경찰서 남자 화장실 내에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유리 파티션을 발로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 고단 5627』 피고인은 2018. 7. 21. 22:55 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제네 시스 차량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왼쪽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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