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94】 피고인은 2014. 1. 5. 20:45경 군포시 B빌딩 1층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눈을 똑바로 들고 다녀라, 대가리를 부셔버린다’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칼로 쑤셔버린다. 대가리를 부셔버린다. 가게를 부셔버린다’고 소리치고,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출입문에 던져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35】
1. 2014. 2. 1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광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업소 2번방에 있던 노래방 기계의 화면 부분을 마이크로 수회 내려쳐 액정에 금이 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노래방 기계를 총 수리비 8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 4.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8. 20:35경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일행인 K과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K과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K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 소주병, 소주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