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09 2016고정28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전자 충격 기를 판매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16:42 경 구미시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D’ 이라는 닉네임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전자 충격 기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