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포도 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 충격 기석 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포도 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 충격 기석 궁은 행상 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경부터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충남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인 장약 총( 구식 소총) 2 정을 소지하던 중 2020. 6. 21. 11:45 경 서울 동대문구 C 시장 내에 있는 D 앞 노점에서 위 장약 총 2 정을 손님에게 합계 600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놓아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녹취록 총기류 사진, 현장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판매 광고를 한 장약 총 2 정이 실제 작동하는 총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과 대화할 당시 자신이 판매하려는 장약 총의 구체적인 작동원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실제로 작동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 ② 피고인이 위 장약 총 2 정을 하나 당 3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