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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54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8. 5.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업주로서, F는 위 업소를 관리하는 ‘ 실장 ’으로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8. 2. 말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위 ‘E ’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횟수에 따라 8만원, 11만원, 16만원의 대금을 받고 G( 기소유예) 등 태국인 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E ’에서, A, F가 위 업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F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이 오면 안내를 하고, 위 업소를 청소하는 등 위 A, F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위 ‘E ’에서, A, F가 위 업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F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이 오면 안내를 하고, 위 업소를 청소하는 등 위 A, F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1. 단속보고

1. 내사보고

1. 여권 사본 3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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