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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40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P 빌딩 3-5 층에 있는 ‘Q’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7. 6. 15. 경부터 위 업소의 명의 상 사장으로 손님, 직원 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총괄한 자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1. 15.부터, 피고인 B는 2017. 11. 15.부터 각 2018. 6. 4.까지 위 P 빌딩 3, 4, 5 층에 마사지 실 15개, 카운터, 손님 대기실 8개, 직원 휴게실 2개 등을 설치하고, 위 업소 카운터를 관리하는 직원으로 D, E 등을 고용하고, 주차, 청소, 손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C, F, G 등을 고용하고, 여 종업원으로 H, I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9만 원에서 24만 원을 지급 받고, 위 H 등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 B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Q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D은 2018. 3. 21.부터 2018. 4. 2.까지 주간 카운터 관리 직원으로, 피고인 E는 2018. 3. 23.부터 2018. 4. 7.까지 야간 카운터 관리 직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성매매대금 수금 및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7. 10. 9.부터 2018. 6. 4.까지 야간 종업원, 피고인 F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4. 15.까지 주간 종업원, 피고인 G은 2017. 11. 10.부터 2017. 11. 30.까지 및 2018. 2. 12.부터 2018. 4. 11.까지 야간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발 렛 주차, 콘돔 제공,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가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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