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을 대신하여 G, I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에 접수한 후 B이 작성해 온 사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B에게 사실확인서에 서명ㆍ날인을 한 원심 공동피고인 A을 증인으로 신청하라고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B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 초안을 작성해주고 A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은 2009.경 G이 운영하는 H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2. 3. G과 그 처 I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0차40호로 ’G은 그 아버지 O을 이 사건 대리점의 대표자로 해놓고 직원 겸 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I은 부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따금 이 사건 대리점에 왔으며, G과 I이 매월 생활비 400만 원, 자녀교육비 600만 원씩을 가져가는 등 비료 판매대금을 전부 사용하고도 B에게 노임 및 물품대금 합계 9,880,5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G과 I은 연대하여 B에게 위 합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0. 2. 11. 위 법원에 G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0. 2. 16. I에게 송달되었고, I이 2010. 2. 22. 위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