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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2.02 2011고단77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임실군수 후보자인 E의 선거사무소에서 방송, 토론회 준비 등을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후 임실군수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F(2010. 11. 19. 구속 기소) 및 G(2010. 12. 1. 지명수배)과 함께 실무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임실군수 후보자인 E을 지지했던 사람으로, 제5회 지방선거 이전부터 E 군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모임인 소위 ‘H’의 핵심 구성원으로 I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I이 선거기간 중 위 F을 통하여 E에게 뇌물 겸 정치자금 명목으로 8,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E 등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F은 2010. 11. 19. 전주지방법원에 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구속 기소, J 등 12명은 2010. 12. 1. 같은 법원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핵심 선거운동원인 위 G과 K은 같은 날 내사중지 및 지명수배(체포영장)되어 I이 그 사건들의 주요 증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수사가 개시된 후 I의 친구인 L, 피고인 B 등 E의 측근들은 I을 상대로 기존 진술내용의 번복을 시도해 왔고, 한편 E은 공개적으로 I 등을 겨냥하여 ‘토착비리 세력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I은 2010. 12. 15. 10:30경으로 맞추어 E의 비리를 폭로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B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I에게 피고인 A를 만나 볼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2. 14. 14:00경 전북 전주시 M'커피숍에서 I을 만나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면 충분히 사업적으로라도 챙겨서 먹고 살게 해 줄 것이니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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