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 및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3. 3. 19.부터 2015. 12. 1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26. E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이 총 면적 79,000평에서 재배한 가을배추 약 79만 포기를 대금 3억 9,500만 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배추 위탁재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재배한 배추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4. 11. 4. 및 2014. 12. 26.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계약 중 전북 고창군 F 소재 4,813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8. 이 사건 법인과 I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2014차284호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이 사건 법인과 I이 이의를 신청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가단36호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마. 이 사건 법인은 위 라.
항 기재 소송이 진행되던 2015. 5. 7.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화해 의사를 밝혔고, 위 법원은 2015. 7. 24. ‘이 사건 법인과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4. 위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16. 9. 2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22.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77,694,16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