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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26 2014고단305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4.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미수 및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항소가 기각되어 2012. 11.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G이 운영하던 H대리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위 G으로부터 임금 및 물품대금 등 2,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G 및 위 G의 처 I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주는 등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소송 1심에서 위 G이 사실상 재산이 없어 승소하더라도 집행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G을 위 소송 피고에서 제외하고 위 I에 대해서만 소를 유지하다가 위 I이 실제 위 H대리점을 위 G과 함께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실제 위 I이 위 대리점에 지속적으로 출근하였고, 수입의 일부도 가져가는 등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한 사업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증인을 내세워 같은 취지로 위증을 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0. 2.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위 I이 위 대리점의 부사장으로서 매월 1천만 원씩 가져간 사실이 있고, 위 대리점 돈을 관리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초안을 작성해주고, 피고인 B은 이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가장 똑똑한 사람을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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