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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29 2016가단878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638,160원 및 그 중 49,464,820원에 대하여는 2017. 1. 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인 양도약정 및 파기 경위 1) 피고는 2009. 1. 6.경 자동차 판매대리 및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C는 크라이슬러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크라이슬러코리아’라 한다

)로부터 판매대리권을 부여받아 크라이슬러코리아가 판매하는 자동차의 판매대리, 정비, 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2011. 4. 28. 피고와 C 법인 일체(내부시설 및 집기포함)에 대한 양도약정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은 4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C의 발행주식의 70%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1. 5.경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 4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1. 5.경 피고와 피고의 형으로부터 C 전시장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1. 5.경부터 2011. 10.말까지 C를 운영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C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2.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약정에 기한 C 대표이사 명의변경절차 및 판매대리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양도대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위 법원 2012가합1378호)를 제기하였다가, 2012. 9.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2. 9. 27. 위 판결에 대해 항소(대전고등법원 2012나5818호)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3. 3. 12.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4,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한다.

2. 가.

상기 금액(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 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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