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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2125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 피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에 인천 중구 C 대 1,917㎡(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대 2,000㎡,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00평(이하 ‘이 사건 양도대상 대지’라 한다)을 분할하여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8. 2.까지 양도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상에는 근저당권자가 중구농업협동조합인 2009. 2. 3.자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 2009. 4. 17.자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2009. 7. 17.자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2010. 11. 11.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2010. 12. 9.자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자가 A인 2011. 12. 29.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으며, 그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건물이 축조되어 있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양도대상 대지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양도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약정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4.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갑 제3호증의 3까지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약정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으로서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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