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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2263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내용을 적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10면 15행의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2015. 2. 12. 원고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12면 15행의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2015. 2. 12. D, E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20면 2행의 “이 사건 전기감리업 양도계약”을 “이 사건 감리실적 양도약정”으로 고친다.

3.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G의 주식 20%를 보유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감리실적 양도약정에 따른 양도대금 21억 원의 20%인 4억 2,000만 원 중 미지급 금원인 3억 7,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제1심에서 3억 7,600만 원의 20%인 7,52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금액을 6,489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1) 이 사건 전기감리업 양도계약은, ① 그 계약서가 전력시설물 감리업 양도양수신고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인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G이 피고에게 위 계약에 관한 양도대금의 입금의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리실적 양도약정이 이 사건 전기감리업 양도계약과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의 형태로 변경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감리실적 양도약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관한 본계약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 하나뿐이다

). 2) E이 2007. 6. 13. G으로부터 받은 3억 6,000만 원은, ① 사실은 E이 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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