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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15 2016나1177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09. 1. 6.경 자동차 판매대리 및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D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의 판매대리업, 정비업, 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8. 피고 B과, D의 자동차판매영업권 및 영업장 내부시설을 피고 B으로부터 2011. 5. 3.자로 4억 원에 양수하고, D의 주식 중 70%를 원고가 보유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5.경 피고 B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5.경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B과 형 J으로부터 D 전시장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고, 피고 B에게 그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14.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B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표이사 변경 및 E ‘딜러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1378호로 위 영업권 양수대금 및 임차보증금 합계 5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2. 9. 18. 위 지급청구소송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그 항소사건이 이 법원 2012나5818호로 계속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위 항소심사건의 계속 중인 2013. 3. 12.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2012나5818호의 항소를 취하하였다.

피고 B은 2014.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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