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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471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625,068원 및 그 중 145,750,000원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보험자로부터 폐열회수 발전시스템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에 따른 하자보증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2012. 3. 1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피고 C, 직원이던 피고 B은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 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1 피고 회사 초당환경(유한) 145,750,000원 2012. 3. 30.-2014. 2. 2. 외상대금지급보증

나. 피고 회사가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피보험자들은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15. 피보험자인 유한회사 초당환경에게 2013. 11. 15. 보험금 145,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는 즉시 이를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2014. 2. 14.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고, 위 보험금 지급일인 2013. 11. 16.부터 2014. 2. 13.까지 확정지연손해금 2,875,068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ㆍ 피고 회사, C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ㆍ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인 피고 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148,625,068원(= 지급보험금 145,750,000원+확정지연손해금 2,875,068원) 및 그 중 지급보험금 145,750,000원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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