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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3 2020가단5238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구상 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와 ① 2019. 5. 31. 보험기간은 2019. 5. 31.부터 2020. 5. 30.까지, 보험 가입금액은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 대한 물품공급거래 계약에 기한 외상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② 2019. 11. 4. 보험기간은 2019. 10. 25.부터 2020. 10. 24.까지, 보험 가입금액은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에 대한 물품매매거래 계약에 기한 외상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 이하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총칭하여 ‘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보증보험 약정서 제 3조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보험자에 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구상 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 손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 손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 간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9% 이다.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인 C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상의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E과 F이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2. 30. E에 5,000만 원을, 2020. 2. 13. F에 10,379,314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회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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