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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32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과 D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주식회사 E과 D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63155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3. 9. 26. “주식회사 E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3.부터 2013. 9. 1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0. 15. 확정되었다.

나. D과 피고들의 부(父)인 F이 2016. 8. 10. 사망하여 망 F의 처(妻) G 및 자녀들인 D과 피고들이 망 F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망 F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G와 D,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따라 2017. 2. 27.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제14715호로 2016. 8.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된 2016. 8. 10.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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