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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353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1. 2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프로그레스 주식회사는 2001. 3. 24. B에게 2,000,000원을 이자 일 0.27%, 지연손해금 일 0.35%, 대출기간 2001. 3. 24.부터 2006. 3. 24.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프로그레스 주식회사는 2002. 9. 30.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에게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12. 12.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25504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20. “B은 원고에게 16,963,519원과 그 중 1,945,876원에 대하여 2010.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48.9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서의 B의 최후주소지는 “대구 북구 C 1211호”이다

(위 최후주소지에 대한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은 ‘수취인불명’으로 회신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망 D는 1980. 3. 11. E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자녀로 B이 있으며, 1982. 7. 27. E과 협의이혼한 후 1987. 10. 21.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자녀로 F이 있다.

망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1. 24. 사망하였고, B은 피고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3. 7.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1996. 1. 9.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래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그 후 피고는 B에게 2013. 8. 28. 10,000,000원, 2013. 8. 29. 5,000,000원, 2013. 9. 3.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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