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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3637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망 G과 피고 F 사이에 2017. 4. 20.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은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09. 10. 5.경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F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차전1107호로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0. 10. 27. ‘피고 F은 원고에게 21,788,842원 및 그 중 17,602,340원에 대하여 2010.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2010. 11. 17. 확정되었다.

다. 이후에도 피고 F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7. 2. 20.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피고 F의 신용카드대금 지급채무는 원금 17,602,34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3,114,999원 합계 50,717,339원에 이른다. 라.

피고 F의 아버지인 소외 H은 2013. 5. 2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H의 재산을 배우자인 소외 망 G이 3/15 지분,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2/15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마. 망 G과 피고 F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2013. 7. 4. H이 소유하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H의 배우자인 망 G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망 G은 2013. 7.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7. 5. 접수 제533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F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사. 망 G은 2015. 12. 3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자녀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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