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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16 2018가단563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2017. 1. 11. 체결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E에게 32,053,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F의 소유였는데, 망 F는 2017. 1. 1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G, 자녀인 H, E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2017. 7. 11.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에 따라 2017.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E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는 망 F의 생전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상회복의 방법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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