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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1 2014고단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092번길에 있는 현대성우 아파트 부근 영동고속도로 진입로를 3번국도 쪽에서 현대성우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며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우로 굽은 도로를 회전하지 못하고 도로 우측으로 이탈한 과실로 현대성우아파트 104동 뒤편에 있는 울타리 펜스를 들이받고 놀이터로 추락하여 때마침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2세)로 하여금 돌진하여 오는 피고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피하면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대성우아파트 입주민 공동 소유의 울타리 펜스 및 벤치 등 수리비 합계 약 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092번길에 있는 현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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