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5 2015고정113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5년 2월 초순경 위 주택의 1층에서 2층 외부 방화문으로 이어지는 약 3.96㎡의 경량철골조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기장군청 지방시설서기보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6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