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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5 2015고정113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5년 2월 초순경 위 주택의 1층에서 2층 외부 방화문으로 이어지는 약 3.96㎡의 경량철골조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기장군청 지방시설서기보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6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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