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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0 2014고단189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95]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2014. 5.경 부산 기장군 E에서 바닥면적 약 76㎡의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서,

가. 2014. 2.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약 110㎡의 임야에 대하여 굴삭기로 주변의 흙을 모아 성토하고 평탄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 2014. 4.경 부산 기장군 G, H에서 길이 53m, 폭 4m, 높이 5m의 규모의 공작물(옹벽)을 설치하였다.

[2015고단780]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2014. 9.경 부산 기장군 I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에 지붕을 올리고 시멘트로 미장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약 65㎡의 창고를 설치하고, 위 일시경 E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컨테이너 위에 벽면과 지붕을 만드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약 76㎡의 2층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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