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5.15 2019고정2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B 단독주택 옥상에 75.78㎡ 규모의 경량철골조 비가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