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44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춘천시 C에서 미리 춘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경량철골조 단독주택 약 14.47㎡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임의진술서, 위법현황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