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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44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춘천시 C에서 미리 춘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경량철골조 단독주택 약 14.47㎡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임의진술서, 위법현황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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