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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206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5587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4. 9. 22.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2013. 1. 17. 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E 대 29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점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각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6.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 또한 F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중복경매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경매법원은 2015. 3. 2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1,511,656,545원 중 1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에게 5,844,150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엔에스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변경전:중소기업은행)에게 466,800,000원을, 3순위로 엔에스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변경전:중소기업은행)에게 360,000,000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종로중부새마을금고에게 325,000,000원을,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국(강동세무소)에게 188,686,040원을, 6순위로 신청채권자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9,741,103원(채권금액 118,106,301원,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을, 7순위로 1/2지분 소유자(잉여금)인 G에게 85,585,25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채무자겸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자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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