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3.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의 매각물건인 C 소유이던 서울 송파구 D건물 제20층 제102-20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합계 557,158,525원의 가압류를 한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을 양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였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3. 11. 18. 접수 제84809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4. 12. 9. 접수 제83517호로 E로부터의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 사건 경매에 신고하였는데, 그 승계신고서에 첨부된 피고와 E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에는 그 원인채권이 2000. 4. 25. 자 대여금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법원은 2015. 3. 6.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194,383,137원 중 당해세 조세채권자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3,456,140원을, 선순위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승계인 유앤에이치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345,757,319원을, 확정일자부임차인인 F에게 670,000,000원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175,169,67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175,169,678원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설정등기만 존재하고 있을 뿐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