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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10628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C(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6.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서울 송파구 D 대 72,363㎡, E 대 199,400.7㎡ 중 314,371.8분의 71.977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F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700,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미등기 상태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09. 2. 6.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다음,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그 촉탁서가 2009. 2. 16. 위 등기소에 접수되었으나, 담당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2009. 12. 29.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본이 채무자 F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9. 4. 9. 접수 제32312호로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선행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등기관은 위 나.

항의 등기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등기부에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후행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9. 2. 16. 접수 제17750호로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기입등기(이하 ‘선행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는 선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2012. 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F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그런데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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