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0.경 천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C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천안시 동남구 D 전 145㎡, E 전 358㎡, F 임야 631㎡(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12. 10. 접수 제1091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5. 11. 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2016. 5. 2. G에게 매각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16. 6. 2.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61,110,268원 중 압류권자(당해세) 천안시 동남구에게 1 순위로 98,980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천안축산업협동조합에게 2순위로 207,343,429원을, 압류권자 피고에게 3순위로 남여 잔여액 53,667,85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833,929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6. 6.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서가 형식적으로는 원고 혼자만의 명의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원고와 C이 함께 대출받은 것이어서 위 대출금채무의 절반은 C이 변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