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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53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사기·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판시사항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와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양형심리와 양형의 판단방법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피고인 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지라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지라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라고 볼 수 있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국립 ○○○○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고, ○○○○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에 ‘△△사업단’이 있다.

(2) ○○○○대학교 □□□□□□학부 교수인 피고인은 △△사업단의 창업지원팀장으로서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 등 6개 업체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지도교수이다.

(3)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가 2012년경 맡게 된 중소기업청 발주 과제의 과제기획지원 사업계획서 검토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피고인 1과 처음 알게 되었고, 그전에는 개인적 친분이 없었으며, 그동안 별다른 금전거래도 없었다.

(4) 피고인은 2015. 2. 13.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보험금으로 5,400만 원을 받았는데, 2015. 3. 13. 보이스피싱을 당해 위 돈을 잃어버렸으나 위암수술로 인해 든 병원비는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았다.

(5)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13. 피고인 1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피고인 1을 만나 하소연을 하다가 피고인 1로부터 과제 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은 데 대하여 이번 기회에 3,000∼4,000만 원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순순히 승낙하였다.

(6) 피고인 1은 개인 재산이 아닌 공소외 회사 자금에서 돈을 마련해서 주었는데, 당시 공소외 회사의 잔고가 100여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지급을 미루다가 2015. 3. 말경 납품대금이 들어오자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과 자신이 가진 돈을 합해서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돈을 받은 후 실제로 공소외 회사에 정부용역과제 수급과 그 진행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편의를 봐주었다.

(8) 피고인 1은 피고인과 논의를 거쳐 피고인에게 송금한 4,000만 원을 기술자문료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다.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이후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은 교원의 임무에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연협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산학협력법 제12조의2 는 대학의 총장에게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교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산학협력법상의 사업체인 공소외 회사에 정부용역과제의 수급을 도와주는 것은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피고인 1의 관계, 금품의 규모,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제공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은 피고인이 그동안 공소외 회사가 정부용역과제를 수급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과제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정부용역과제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과제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뇌물에 해당한다.

라.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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