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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0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 L대학교의 O회관 등 건립운영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수표의 수수 시기 및 액수,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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