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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5.9.선고 2012도715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12도715 뇌물수수

피고인

이●●

주거 부천시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30. 선고 2011노2091 판결

판결선고

2012. 5. 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1 )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또한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 .

( 2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청장으로서 ○○○○의 모든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 일체를 관리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유◆◆으로부터, 여수○○○○ 서장 겸 OOOO 학교 건설추진단장으로서 ○○○○학교 신축공사에 관한 관리 ·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소에게 유◆◆이 OO ○○학교 신축공사 현장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주라고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청장으로서 ○○○○학교 신축공사에 관하여 강을 지휘 · 감독하는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1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유◆◆으로부터 2010. 5. 10. 및 2010. 6. 7. 각각 1, 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

( 2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신영철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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